동반성장위원장 "중소기업 정의 달라져…중기법 개정 필요"

입력 2013-02-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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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밝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중소기업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위원장은 1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격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깐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대상 기업 분류 시 근거로 두고 있는 중소기업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판단여부는 중소기업 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매출액 200억원 초과, 근로자수 200명 초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치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1998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워낙 낮아 제재를 받게 되는 기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유 위원장은 “민간 입장에서 정부를 향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시장 지배 정의를 경제 규모에 맞게끔 새롭게 개정할 필요하 있다고 건의하겠다”며 “현재 동반위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관계 법을 업데이트 하는데 앞장을 서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론에 대해 “동반성장은 헝크러진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서로 배려하는 자본주의’를 새로운 질서로 확립하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라며 “끝없는 탐욕과 과욕으로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일부 기업의 ‘힘의 논리’를 바로 잡아 착한 기업의 확산을 꾀하고자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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