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심형래는 2011년 10월 영구아트무비가 도산하는 과정에서 부인 김모씨와 이혼했다.
김씨는 심형래의 부채가 많아 위자료는 받지 않는 대신 딸의 양육권을 얻었다.
심형래의 이혼은 경제난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당시 심형래는 영화 '디워'의 제작비 대출 문제로 영구아트무비가 부도가 나고 뒤이은 영화의 흥행 부진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심형래는 같은해 10월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신청을 했고 21일 법원에 출석해 파산심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