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12일 오후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업무방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이 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날 문체부 역시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을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를 무효화하는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