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대기업집단 한솔·아모레, 일감몰아주기 과세 온도차

입력 2013-03-18 13:19 수정 2013-03-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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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솔그룹과 아모레퍼시픽그룹 오너가들의 상황이 일감몰아주기 제재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다음달 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5조원을 넘어선 한솔그룹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새롭게 지정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두 그룹 오너가들의 상황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코앞에 두고 전혀 다르다.

우선 한솔그룹은 당장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동길 회장일가는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때문에 계열사로부터 지급되는 현금배당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한솔그룹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부담이 큰 회사는 한솔케미칼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9년 전체 매출 1923억원 중 내부 계열사로부터 올린 수익은 571억원으로 30%다. 이는 이듬해 36%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전체매출 2786억원 중 41%인 1149억원이 계열사의 몫이다. 지난해에는 매출 2938억원에 영업이익 26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내부거래를 예년수준과 증여세율을 일괄 적용하면 회사 최대주주인 조동혁 명예회장(14.34%)에게 부과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액은 2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다음달에 지급되는 조 명예회장의 세후 현금배당액의 30% 수준이다.

한솔그룹측은 한솔케미칼의 최대주주에 부과되는 증여세가 현금 배당액의 34% 수준인 1억7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한솔케미칼의 2012년 내부거래비율이 41%로 줄어들었고 증여세 과세구간별 계산을 하면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솔그룹과 함께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되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느긋한 상황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일부 계열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제재 기준(30%)를 웃돌지만 과세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매출의 30% 이상을 초과한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중 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 일가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국내 대기업집단 중 가장 안정적인 지주회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너 일가들은 내부거래가 높은 계열사 지분 보유 없이 지주사를 통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제재에서 자유롭다.

그나마 서경배 회장이 계열사인 에뛰드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도 되지 않는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일감몰아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거래가 높은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오너가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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