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사이버 테러’와 같은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안전비서관 신설 계획에 대해선 부인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주관하는‘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3·20 사이버테러 후속조치와 사이버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 미래부, 국방부, 안행부, 금융위 등 15개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회의를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청와대가 직접 맡고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위기 상황 조기경보·전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과 주요 정책·비전 등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융을 포함한 민간분야의 보안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 핵심 정보통신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확대 지정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의 전산망을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분리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핵심 보안기술·제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국가 사이버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등 사이버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보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는 구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가정보원장 주재로 열린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서 사이버안전비서관 신설과 관련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