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새마을금고·우체국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계좌개설시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을 의무화하고 통장·카드를 양도한 고객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비은행권에서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 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으로,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의 금융범죄 등에 사용된다.
금감원은 비은행권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결과 등 준비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다음주부터, 신협·수협·산림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실시되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미성년자 등이 작성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철저하게 확인,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한다.
은행별 수행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기법,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사례를 은행간 공유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한다. 또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 의심거래 발생시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통장양도시 민·형사상 책임부담은 물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은 통장·카드양도가 금융범죄에 사용되자 통장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70%)을 부과하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웠다.
김석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카드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통장·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통장·카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시행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현장점검(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