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금감원 제재 '삼진아웃' 위기감...‘3년내 3회’영업정지 불가피

입력 2013-05-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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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에 진행했던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 달간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와 지적사항 등을 지난달 신한은행에 전달하고,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제재에서도‘기관경고’가 나올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에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 예금계좌로 인해 기관경고 받았다. 이어 2012년 7월에는 1년 동안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예상금액이 503억원에 달해 연이어 두차례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번에도 기관경고가 내려진다면 신한은행은 ‘3년내 3회’룰에 걸려 특정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영업점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사업 인·허가가 미뤄지거나, 해외시장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고객계좌 불법 조회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종합검사에서 집중조사를 벌였다. 당시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주주 등 고객들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계좌 무단 열람은 내부감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대출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학력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신한은행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10건의 제재를 받아 은행권 1위의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외국환거래 신고 미 확인과 직원계좌 입출금거래 관련 상시감시와 검사업무 부실운영 등으로 1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고 20여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나 기관경고를 받은 상태라 불안감이 크지만, 지적된 내용들이 기관경고라는 무거운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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