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용평가]금융당국, 부실기업 처리 방안은?

입력 2013-07-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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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불능 대기업도 조기퇴출… 부실 기업 솎아내기·시장 충격 최소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조선·해운 등 3대 취약업종의 경우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채무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584개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40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2009년 79개, 2010년 65개, 2011년 32개, 2012년 36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중 일부 기업을 빼면 상당수는 중소기업군으로 분류되는 업군이다. 20개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 기업으로 꼽혔지만 시행사가 대부분으로 이름을 알 만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올 들어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실한 대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정상화 작업에 돌입하거나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은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정상기업 △부실징후 기업 △회생가능 기업 △회생불가능 기업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조기 지원을 받게 되고, 회생불가능 기업의 경우 조기 퇴출의 압박이 불가피하다.

지난해에는 15곳이 C등급을, 21곳이 D등급을 받았다. C등급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D등급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대기업이 모두 법정관리 등으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수주나 외자유치, 자본확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자구노력에 대해 인정받는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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