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 효과가 큰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한다.
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210개소의 도로에 대해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졸음운전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졸음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연간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2012년 기준)에서 1.6명으로 30% 줄이기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등 5개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다.
5대 전략은 △사람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지향형 인프라 확충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개선 등이다.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도로 건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무인단속장비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며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시민참여형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도의 교통사고위험구간 210개소에 3150억원을 투입해 개선하고 시설이 열악한 지방도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고속도로·국도에는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 112개소인 졸음쉼터(간이휴게소)를 2017년까지 220개소로 확대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사고 정면충돌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주간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의무화한다. ‘주간주행등’은 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LED 램프로 EU, 미국 등에서는 의무화 돼 있으며 북유럽 8.3%, 미국 5%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65세이상 어른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사고발생시 차량의 위치와 피해상황 등 교통사고정보를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