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체 매출액의 95%가 게임 앱인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게임중독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앱 조사분석업체 앱 애니(App Annie)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글 플레이 앱 매출의 95%가 게임 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앱 장터의 이같은 기형적인 시장 형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앱 장터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매출의 95%에 이를 만큼 게임에 치우친 국내 앱 장터의 구조가 모바일 게임 중독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미 모바일 게임을 규제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병헌 의원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2015년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법안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5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연맹을 포함한 20여 개 시민단체들은 ‘셧 다운제 모바일 적용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는 스마트폰 게임중독 피해 사례 및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 서명 등을 모으는 등 ‘셧 다운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게임 업계는 청소년 및 성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기금 조성, 게임중독치료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뒷북’에 그치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당장 매출에 일정부분 타격이 가더라도 시장 자체를 정화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게임 업계가 지나치게 수익에만 치중해 게임에 대한 부작용을 간과한게 사실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앱 장터가 직접 나서서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바루잡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앱 장터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나치게 게임으로 치우쳐 있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게임 셧다운제 등 정부가 규제하기 전에 자정능력을 가지는 게 앱 장터도, 게임 업체도, 이용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치중 현상은 구글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앱이 이용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더욱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