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수정하면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 세수 부족분을 충당키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원관리 측면에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양적·질적 측면을 보완해 탈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탈세와 허위비용 계상, 부당 환급·감면 등을 가려내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 건수도 늘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세청은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제와 세정 상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기재부와 곧바로 협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산층의 반발에 밀려 세법이 수정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게로 화살이 돌아간 모양새로, 국세청도 자못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방향을 갑작스럽게 선회하는 게 아니고 통상 해왔던 4대 중점분야의 조사 집행 업무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법 수정으로 원안보다 줄어든 연 세수 4400억원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는 “고소득자 과세강화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건 이미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과 다를 바 없다”면서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 방안으로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 원안에 담겼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그대로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리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금액도 거래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