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내란음모보다 예비가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내란으로 이어질 경우 주도자는 최고 사형, 음모에 그쳐도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중형이다. 이 같은 메가톤급 사건에 누구까지 연루됐으며, 최근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사례는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석기 사태’가 몰고 올 셈법에 분주하다. 통진당은 ‘용공조작극’ ‘공안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31일 국정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 존폐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파성향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등은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청원을 접수해 타당성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통진당은 이·김 의원과 관련한 부정경선 의혹에 휩싸였고 ‘종북 논란’까지 겹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9대 원구성 때부터 이·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를 요구했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처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민주당은 통진당이 참여하는 촛불시위에 불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거리두기’에 나섰다. 통진당이 이석기 사태를 ‘촛불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촛불 수위를 높이려고 하자 ‘종북’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야의 NLL공방과 국정원 개혁 등 현안 문제에서 별다른 이목을 끌지 못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통진당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내란음모 수사가 정치권 파장을 몰고 오면서 비슷한 시기 불거진 ‘안철수 창당설’은 쏙 들어간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야권 등 일각에선 이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정국이 경색된 시점이라는 점을 개운치 않게 보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