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를 통해 부자증세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전월세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법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부자증세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활성화 법안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맞바꾸기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당직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많은데 정치선진화법에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대부분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법안 일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어떤 법을 내주고 어떤 법을 받을지 검토 중”이라며 “경제민주화 등 규제법으로 기업이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는 돈을 벌게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좀 더 걷는 게 합리적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투자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법,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부동산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부자감세 되돌리기’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구간 일부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분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되면 여야 지도부와 함께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제출된 소득세 직접 인상법안은 4건, 법인세 직접 인상법안은 2건이다. 모두 야당이 제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세율 35%가 적용되는 ‘8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의 구간을 ‘8800만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또 현행 세율 38%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세율 40%가 적용되는 ‘1억 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로 정하고, 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도록 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25%로 조정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200억원 초과 구간을 ‘2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로 조정 세율을 1000억원 이하 22%로 조정하고 1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30%를 책정했다. 매출액이 높은 대기업을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당내 의견이 취합 되는대로 현실성을 감안,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어서 관련 논의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부자증세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부자감세 정책을 되돌리자는 취지이고 복지확대를 위해선 필수적”이라며 “인상율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