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등급 상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성별, 장애, 학력 등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 차별 행위가 금지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의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오는 11월부터 캐피탈, 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사 및 카드사는 12월 부터 해당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한다.
모범규준에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시됐다. 현재도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사에 금리인하 요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행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금리 인하 요구권 자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금리인하 요구권이 본격 도입돼 올해 8월까지 총 3만737건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시행됐다.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등이며 기업대출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특허 취득 등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사가 임의로 금리를 바꾸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만기 자동연장시 고객 신용도 변동에 따라 변경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신용도가 좋아지면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상담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여신금융사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자율도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