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현재의 법인세율을 조정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논란을 빚었던 ‘법인세율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세율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2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앞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적인 조세경쟁 하에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22%로 일본(25.5%), 중국(25%)보다는 낮고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보다는 높다.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4.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5%보다 1.3%포인트 낮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는 법인세율을 두고 여야간 시각차가 크다. 여당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 인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정부는 30%에서 28%로, 노무현 정부는 다시 2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3% 인하해 현재의 22% 세율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던 적이 3회 있었고 그때마다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고려할 때 법인 세율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10%, 2억~200억원에 20%, 200억원 초과에 22%의 법인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현행 법인세 제도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까지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2단계로 나뉘어져 있던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때 현행과 같이 3단계로 쪼개졌다. OECD 34개 국가 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 미국, 벨기에 3개국만이 3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율 단일화’ 문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으로 불거진 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현 부총리의 발언은 여야 모두의 비판을 샀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단순화는 국제적인 추세여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