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수조원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수익을 부풀리고 수요예측조사를 엉터리로 진행해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예산사업과 달리 예비타당성제도의 법률 규정이 없어 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발간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상당수가 사실상 부실사업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 에코 델타시티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해 재검증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해소를 위해 하천주변 개발권을 부여하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총사업비 5조4000억원 중 부산도시공사가 1조800억원(20%), 한국수자원공사가 4조3200억원(80%)을 분담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이 사업으로 7905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자비용 산정오류를 수정하면 세전순이익은 364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수공은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1가구로 간주해 2020년 부산시 주택이 4만7000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가구 수를 반영할 경우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으나 향후 재무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선 재무건정성 확보 차원에서 고속도로 건설규모를 축소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도공은 최근 10년 간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6454억원을 추가 투자했으나 준공 이후 예측 대비 이용률은 고작 39.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수요예측 조사를 ‘뻥튀기’한 탓이다.
보고서는 “도공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 원인은 영업활동에서 창출가능한 자금보다 많은 도로건설비를 금융부채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도공의 재무구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의 경우 자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력의 판매단가를 총괄원가로 나눠 계산한 원가보상률이 2016년에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가와 요금인상률에 대한 단순 가정에 의한 기계적인 수치에 불과해 향후 유가와 요금변동 등을 계획에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의 사업 확대를 지양할 것을, 한국철도공사는 낙관적으로 추정된 용산사업 개발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자산매각 등의 재검토를 각각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