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방안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지만 핵심인 ‘부지’ 관련 논의가 빠져 있어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2024년이면 모든 임시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돼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뚜렷한 에너지 대안을 찾지 못한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원전 2기를 더 짓
공공기관들이 수조원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수익을 부풀리고 수요예측조사를 엉터리로 진행해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예산사업과 달리 예비타당성제도의 법률 규정이 없어 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발간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