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권 설정비율(120%) 관행이 개선된다. 은행별 연체율 및 연체 이자율 등에 따라 설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소비자의 추가 대출 여력 증대와 금융사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역별 민원분석을 통해 발굴한 6가지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120%로 굳어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은행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우리은행과 경남은행만 110%의 설정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는 근저당 설정비율 조정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모두 비용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설정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근저당권 설정액의 1%)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대출 여력 증가도 가능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추가대출 가능액은 8000만원(120%)에서 9000만원(110%)으로 1000만월 늘어나게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청구 전에 의무 제공토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및 회원 확보를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부가 서비스지만 매년 1000억원 규모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1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변동사유 안내 강화, 2분기에는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등도 시행된다.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보증인은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점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있지만 기존 대출의 경우 아직 연대보증이 많이 남아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연대보증 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 11만건이며 보증금액은 9월 말 현재 4조1000억원 달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하고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 도입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