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우선 사업을 추진할 선도지역 8곳을 선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지원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존 도시정책의 방향이 주로 도시 외곽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앞으로 지자체장이 주민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수립·입안하면 국토부 장관을 대신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사업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했다. 도시재생의 유형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재생 두가지 형태로 구분해 추진한다.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은 노후산업단지·항만 등 핵심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곳에 지정된다.
노후산단과 주변 지역을 함께 정비하거나 항만 배후지 활성화사업,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군부대 등 이전적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자산 활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를 회복하는 형태다. 중심가로와 배후지역 등 쇠퇴한 상업지역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이 대상이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 외에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선도지역 모집을 위해 올해 말 공고를 하고 내년 3월 지자체 요청을 받아 4월중에 근린형 6곳, 도시경제기반형 2곳 등 총 8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말 국회의 예산 증액 여부에 따라 선도지역의 개수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선도지역에 대한 평가 주관기관은 국토연구원이 맡게 되며 지역·전문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 구성의 적정성, 지역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토연구원 등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항목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건립하거나 중추도시권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선도지역 지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이 반영됐고 20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 사업에 다양한 금융지원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에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도 도시재생 사업에 확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도시재생 지원은 주택법 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적 장치와 예산 지원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