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총파업’ 선언 관련, 의료계와 조속히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불법 파업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대화의 통한 해결의지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쟁점 사항인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목적과 취지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문제를 두고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며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