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반인식)는 "MBC가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파업을 진행한 PD와 기자 등에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고 선고하며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0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C는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설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됐으며,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MBC는 "통상 근로 조건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당시 170일간의 파업의 경우 그러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고,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 MBC는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혀 앞으로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