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전세로 이사할 때 전세금이 올라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가구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중 차입일 기준이 전세 연장이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새집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에 대해서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 한도)을 부여해왔다.
개정안은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돈을 빌릴 때에는 ‘계약연장일’과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할 때에는 ‘종전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액자산 보유 가구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대상 근로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부양가족·총소득·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벌이·맞벌이 여부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현재까진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2015년부터 고소득 가능성이 큰 전문직 사업자가 있는 가구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EITC 신청 당사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에만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사자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상 전문직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종이다.
콘도미니엄이나 요트 등 고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례도 없어진다. 재산합계액을 계산할 때 그동안은 재산으로 합산하지 않았던 승마·콘도미니엄·체육시설·요트 회원권 가격도 따져보기로 해서다. 각종 회원권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신청자의 소득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부과내역도 요청, 이를 통해 허위·축소 기재를 잡아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