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해온 상조업체 119곳을 상대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4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선수금(납입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을 위반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48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2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2곳은 고객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과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능한 곳이다.
서울시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해지한 11곳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하고, 각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1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조업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의 사업자 정보를 잘 살피고 계약내용과 자필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 납입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중도해지 때 환급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와 잦은 민원 대상이 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올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