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2월 임시회 ‘빈손’ 우려… 우리금융 분리매각 어쩌나

입력 2014-02-20 08:40 수정 2014-0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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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복병에 일정 올스톱… 파생상품과세 등 법안 처리 ‘0건’ 확실시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내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 법안들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탓이다.

기재위 야당 야당 의원들은 20일에도 기재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 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난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에 대한 비난 트윗을 수차례 올린 데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 몸담아 낙하산 의혹도 있는 안 사장이 사퇴하기 전엔 기재위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 측도 “안 사장이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사퇴 결정을 해줘야지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안홍철 사장 사퇴요구로 기재위가 올스톱되면서 기재위 소관 법안 모두가 2월 임시회에서 처리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2월 임시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우리금융이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두 은행의 매각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정부와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자는 여야간 방법론 차이를 보이던 사안이다. 다만 여야정은 과세강화라는 큰 틀에선 이견이 없어, 거래세와 양도세를 매겼을 때 각각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조세재정연구원의 추산을 받아 검토하자는 데까지 논의를 진척시켜놓은 상태다.

국가재정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 등도 이달 내 처리가 물건너간 법안들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종교인 과세 논의도 4월 임시회로 넘어갔다.

다만 야당에서 발의한 역외탈세 방지 관련 법안들과 국세청법 제정안·세무조사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기재위 차원의 공청회는 오는 24일, 25일 잇달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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