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에 상한선 없어 대형교회 목사 특혜논란 여전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종교활동비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일
종교인 과세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딱 열흘을 앞둔 시점에서 시행령개정안이 또 바뀌는 등 누더기 세법으로 변질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며 내년 시행에 의의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종교인 과세 세법시행령 개정안인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논란이 되자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중 종교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 회계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종교인 과세의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될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2년 유예될지가 결정 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받고, 법적 미비점 등을 따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22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안을 심의하는 동시에 정부안도 함께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
국회와 과세당국이 내년 초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등 막판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종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 기본 입장은 법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유예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 인상 카드에 대한 신중론을 제시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다르다”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