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에 주민번호을 요구할때 본인이 직접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본인직접입력(key-in) 방식이 도입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각 금융협회, 신용평가사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방안 실무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각 협회를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되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민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주민번호 입력 방식은 영업점모집인, 인터넷, 전화 등 채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에서는 고객에게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 등 인증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다. 대면 채널인 경우 모집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에 고객이 직접 주민번호를 누르거나 콜센터로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이 도입된다.
최초 거래 이후 고객 주민번호 수집은 금지되고 대면 채널에서는 신분증으로, 비대면 채널에서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고객에게 주민번호 2회 입력 등 자율 방침을 세워 혹시 모를 입력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령상 규정ㆍ서식 준수, 단체계약 체결,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의 관계 형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 관련 방안을 발표한 후 공론화를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