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타결돼, 내년 9월부터 양국이 정기적으로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그동안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거액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가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이 내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전년도 말 기준)를 자동 교환한다. 미국은 연간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개인 기준)의 계좌정보를, 한국은 5만달러(개인 기준·기존 저축성 보험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국인 계좌 정보를 각각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최초로 조세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83개국과 조세교환협정을 맺고 있긴 하지만 이는 특정인에 대해 특정건을 요청하면 해당 자료만 넘겨받는 방식이어서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효과적인 추적이 가능하다.
특히 2년 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잔액이 연중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징역,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제도다. 50억원 미만은 10%의 과태료, 50억원 이상은 징역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논란거리다. 한국은 금융소득은 물론 관련 계좌정보까지 미국에 자동 제공하게 되지만, 미국으로부터는 계좌정보는 제외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게 되는 까닭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두 개 주고 한 개만 받는 불평등한 협정”이라면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돼 있는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 정보도 양적으로 극히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미국에게서 금융자산 정보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앞으로 아닌 지금 당장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 국세청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 가능해 한계가 있었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협정 발효 전 필요하다면 일부 내용은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