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맞춤특기병제 2년내 1000→5000명 확대

입력 2014-04-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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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으로 생기는 고졸취업자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맞춤특기병 제도 대상자가 기존의 5배로 늘어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처음 도입된 맞춤특기병제도를 올해 1000명에서 이르면 2년 내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특기병제도는 고졸 이하 학력의 병역의무자가 입대전 3개월~1년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뒤 연관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남성들이 입대와 함께 직업경력이 단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됐다.

정부는 맞춤특기병제를 일·학습 병행제도 등과 연계해 군 복무 중 직무능력 및 경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접근 중이다. 일·학습 병행이나 국가 기간·전략직종 훈련 등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자에 대해선 맞춤특기병 입대 전에 받아야 하는 기술특기병 교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도의 대상 범위도 원칙적으로 고졸이하만 가능하도록 한 것에서 일·학습 병행기업에 취업해 계약학과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까지 허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와 연동해 제대 후 재취업도 지원한다. 입대 전 재직 중소기업에 다니던 근로자에게는 5년까지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며 기업이 제대 후 이들을 재고용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까지 인건비의 10%(최대 25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담·훈련 후 일정 기간 내 취업하는 경우 첫달에 20만원, 셋째달에 30만원, 여섯째달에 60만원 등 취업성공까지의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도 맞춤특기병제 입대자에게는 전역 후 3개월까지 시기를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육군에서 우선 운영한 뒤 이르면 2016년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으로 적용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 후 구체적인 확대일정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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