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25일까지 유상증자와 관련해 임직원 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600만주에 대해 청약을 받을 결과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와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우리사주조합 우선 배정분 600만주(전체 발행주식 3000만주의 20%)에 대한 청약접수를 이날 완료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1차로 전체 2000여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연봉 범위 내에서 신주 청약을 받았고 여기서 일부 직원이 이탈을 해 실권된 부분에 대해선 추가로 신청을 받았다"며" "현재 추가로 신청을 접수한 직원들이 많아 100%청약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실권주에 대한 직원들의 추가 신청에 대한 주식 배정은 차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현대상선 임직원들이 이번 유상증자 청약을 통해 우리사주 기존 지분율을 3.89% 에서 8.23%로 늘렸고 현대그룹은 향후 구주주 청약과 관계없이 우호지분을 기존 34.74%에서 30% 후반대까지 확보하게됐다.
이번 유상증자 청약에는 임원급은 1만여주, 부장급과 차장급, 과장급이 3천~4천여주, 대리급 2천여주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측이 향후 구주주 청약에 응하더라도 현대그룹측은 우리사주 청약으로 30%대 후반의 현대상선 지분율을 챙겨 경영권 방어에 유히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현대그룹측은 반기고 있다.
현대상선은 6월 14일과 15일 우리사주 조합분을 제외한 2400만주에 대해 구주주들을 대상으로 주당 0.2382주씩 배정하는 청약신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6월19일 이사회를 열어 처리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상선이 지난 19일 유상증자 청약에 앞서 주주명분을 폐쇄하며 5% 미만 지분 내역이 공개돼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간에 우호지분을 가려내는 데에는 한계를 빚을 전망이다.
지분 5% 이하를 매입할 경우 공시 의무가 없어 특수 관계인이 아니면 누가 얼마 정도의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주 명부를 폐쇄하면 소액주주의 면면을 정확히 밝혀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지분 경쟁의 정확한 면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