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해의 전신인 세모화학이 과거 유성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모화학은 지난 1999년 아해에 사실상 흡수되기 전까지 대구 소재 유성신협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진>의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의 직원 대부분은 '구원파' 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신협은 유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세모화학이 수십억원대 부동산 등을 전부 아해에 넘긴 때와 비슷한 시기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신협은 대전 유성신협과는 무관하다.
박모 씨 등 세모화학 직원 5명은 지난 2007년 7월 유성신협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각자 명의로 된 대출금 2억6000여 만원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차명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세모화학이었고, 그마저도 절차상 하자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기초사실을 보면, 세모화학은 법인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유성신협 대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를 빌렸다. 유성신협도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전후 사정을 알고도 편법 대출에 나섰다.
유성신협은 태생부터 세모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유씨 부친이 설립한 신협에서 유씨의 형 병일씨가 부이사장을 맡았다. 또 세모화학 대표, 공장장, 관리부장이 신협 이사 또는 감사를 겸임했다.
특히 세모화학 직원들에 대한 대출 심사는 날림으로 이뤄졌다. 각 대출 계약 관련 회의록에는 여신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대출 승인을 결의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여신위원들은 세모 측이 심어놓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심지어 신협에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실무자가 보관하고 있던 여신위원들 도장을 필요할 때 동의 없이 서류에 찍는 식이었다.
한 관계자는 "유성신협 직원이 대부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교인들로 구성돼 있었다"고 전했다.
세모화학이 유성신협에서 빌린 자금의 상당 부분은 주식회사 세모 쪽으로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있다. 1999년 말 기준으로 세모에 대한 세모화학의 단기대여금은 16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금융권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세모신협을 포함한 금융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검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중앙회도 현장 검사에 나섰다.
세모신협은 지난 1994년 세모그룹의 우리사주조합으로 출범했다. 유병언씨 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한 세모신협이 유성신협의 전철을 밟아온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