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은 2일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대한생명 인수가 원천 무효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황규원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한화가 전날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인수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로 폭락한 것은 시장이 비이성적 과잉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국내 사법권 판결(1심 및 2심에서 02년 거래 적정성 인정)을 고려할 때, 대한생명 인수가 원천무효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이를 고려하면, 대한생명 지분 50% 확보를 가정해 산정한 기존 목표가격 5만원을 변경할 이유는 없다"며 "한화의 주가 급락세는 저가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또 향후 대한생명 인수 적정성 논란 결과에 따른 한화의 기업가치 변화는 크게 3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생명 인수거래가 적정한 경우 주당 적정가치 5만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당 2275원에 1억1000주를 추가 인수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두번째로 대한생명 인수거래는 적정하지만, 한화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콜옵션 행사가격 상향 조정할 경우 주당 적정가치는 4만6000원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생명 인수거래가 위법으로 판결될 경우, 주당 적정가치 2만4000원으로 제시했다. 보유지분 1억8000만주를 인수가격(2275원)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매각한다는 것을 전제했을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