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토지투기혐의자를 색출하겠다며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사실은 ‘엄포성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아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 의원은 11일 건교부가 제출한 02~05년 토지투기혐의자(토지특이거래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가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토지투기혐의자에 대한 색출작업이 총 대상자 4만9413명 중 단 3명만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02~04년에 실시한 3차례 대대적인 단속에서도 16만3590명의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기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아무런 자료조차 없어 사실상 전시용 행정에 다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거래가 가장 왕성한 2천 평 이하 토지거래자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리 투기자라 할지라도 최대 과태료 천만 원만 내면 처벌이 면죄되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졌다.
해마다 6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상습투기꾼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술한 투기단속으로 지난해는 조사대상자를 3천평 이상 거래자로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04년도 2천평 이상 거래자 1만2496명과 비슷한 1만2216명이나 투기혐의자로 분류됐다.
2회 이상 거래자와 미성년자 거래자도 약10% 증가 됐다.
토지투기혐의자 속에는 매년 최소 2천 평의 토지를 사고파는 미성년자 1141명(05년 328명)도 포함됐다.
한해 2천 평 이상 토지를 2회 이상 거래하는 9만7,092명(05년 2만8860명), 2회 이상 증여자와 상습토지거래자 2만176명(03년 이후 연평균 6161명) 등 4년간 21만3003명으로 년 평균 5만3250명이나 됐다.
지난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혐의자 4만9413명중 고발된자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각 1명 뿐, 대전,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등 조사대상지 10곳 중 7개 광역단체에서는 고발자나 과태료부과자는 커녕 단 1명의 법 위반자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을 주창하며 신행정수도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신도시개발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투기혐의자가 끊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조사결과는 딴 나라 이야기인 셈이며 조사가 겉돌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거품이 잔뜩 낀 단속체계부터 바로잡아야 부동산 거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암세포만 죽이는 신약처럼 진짜 투기세력만 잡을 수 있는 정예화 된 전문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