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계엄령
▲4.19 혁명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태국 군부가 20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령의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국 군부는 이날 군 TV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 나섰다"며 이는 "쿠데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태국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지며 정국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잉락 친나왓 총리가 실각했다.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28명이 숨지고 800명 가까이 다쳤다.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직후 제주도 사건, 여수·순천 사건, 6·25 전쟁 등 국가에 환란이 발생했을 때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4.19혁명 5.16 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 서거 12.12 사태 5.18 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때마다 수 차례 비상 계엄령을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