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5개월간 벌어들인 16억원의 수익에서 기부했다고 밝힌 4억여원 중 3억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임의사를 밝힌 이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작년 5개월간 벌어들인 수익 16억여원 중 4억여원을 기부했다고 했으나 이 중 3억원은 세월호 참사 후 정홍원 총리가 사임의사를 밝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 사전검증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나머지 11억여원에 대해서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총리 지명을 받고자 3억원을 기부하고 나서 청문회를 통과하고자 또 11억원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적인 기부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변호사 활동으로 번 16억여원 중 4억7000만원을 기부금(불우아동시설 및 학교에 낸 기부금 4억5000만원+정치기부금 2000만원)으로 냈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안 후보자의 법률사무소에서 고용한 변호사 4명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경비를 고려하면 작년 5개월 동안의 수임료는 16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은 넘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수입의 근거로 "변호사 4명 중 3명은 로스쿨 1기, 나머지 1명은 연수원 40기 정도라는 점에서 대법관 출신인 안 후보자와 동업관계나 배당관계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안 후보자가 고용한 관계"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안 후보자가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전관예우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문제의 핵심은 대법관으로서의 전관예우 가능성"이라며 "대법관 출신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전관예우를 아주 충분히 누린 케이스"라고 반박했다.
또 "안 후보자가 작년 민·형사사건 4∼5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만으로 20억원의 수임료가 나오기 어렵다"며 "현직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과 박근혜 대선캠프의 양대축이었다는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조세 관련 비송무사건(소송대리가 아닌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의미) 수임에 직접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