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연비 과다표시’ 국내 첫 보상… 국내 업체도 노심초사

입력 2014-06-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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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다표시'로 국내에서 첫 보상을 하게된 포드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 MKZ하이브리드. 사진제공 국토부

미국 포드자동차가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소비자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를 통틀어 연비와 관련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일부 차종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2013년 3~4월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2014년 2월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MKZ하이브리드는 각각 10.6%, 15.6% 연비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포드는 퓨전하이브리드 차종에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에는 약 270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26일 현대차 싼타페M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은 지난해 4월 국토부로부터 공인연비가 오차 허용범위인 5%를 벗어났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조업체는 즉각 반발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는 재조사를 실시했다.

제조사는 일단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연비 과다표시’로 결정 날 경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불협화음을 벌이며 일관된 연비 결과 발표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조사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는 “정부 부처마다 연비 조사 결과가 달라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검사 방법과 절차에 차이가 극명하게 있었던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을 포함해 조사결과 발표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발표 시기와 절차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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