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강화해 도심연비도 오차범위 5% 이하로 제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동시에 있던 연비측정 권한은 국토부에만 남기게 된다.
24일 국토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실제로 측정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모두 신고연비와 5% 이내의 오차범위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토록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해 산출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인정해 왔던 것에 비해 연비검증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올해 국토부와 산업부간 연비검증 권한 논란의 중심이 됐던 현대차 산타페의 경우 새 기준을 넘지 못하는 사례다. 재검증에서 싼타페는 복합연비는 허용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지만 도심연비를 오차범위를 초과했다. 이전의 연비검증 기준이라면 ‘적합’, 앞으로의 기준에서는 ‘부적합’ 차량이다. 두 부처에서 공통으로 조사받았으며 자동차 업계는 연비 측정 단일화를 요구해왔다.
싼타페의 연비는 두 부처간 논쟁의 소지가 되기도 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산업부 기관 조사 결과에서는 ‘적합’과 ‘부적합’이 명확치 않았던 것. 국토부는 복합연비만 따지지만 산업부는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타난 문제였다.
연비 기준이 통일되면 이같은 논란의 소지도 없어진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각각 다른 연비 기준과 측정방법을 단일화한 이같은 내용의 공동고시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 부처 기준에서 강한 쪽만 택해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비 검증하는 업무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국토부만 맡게 된다. 다만 연비 조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만 담당할지 아니면 산업부 산하 여러 기관까지 참여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토부가 승용차 연비를 검증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정부부처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올해부터는 또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한다. 국토부는 산업부가 주행저항값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수치만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