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미국인 금융정보가 교환돼 금융권의 뭉칫돈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액 자산가의 자금이 무기명 채권이나 부동산 쪽으로 대거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미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도 적용된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국내 금융사들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 말 기준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미국인 계좌에 대해서는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내년 7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적용대상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보고 대상 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이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각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고객(법인 등 단체 포함)이 기존 서류 외에 미국인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해야 하는 본인확인서 서식을 배포했다.
금융기관은 이를 토대로 계좌 신규 개설자가 재미교포 등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확인되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금융정보를 매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은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가 보고 대상이다.
금융권은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주하는 미국인의 자금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고액 자산가의 자금이탈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무기명 채권이나 부동산 쪽으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갔으나 이 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