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한시적으로 단행된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 처벌 면제를 두고 논란이 점화됐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가 해외 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까지 제기됐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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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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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해외 미신고 소득이나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실시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외 직접투자액 중 상당 부분이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가고 있을 만큼,
한국과 미국이 상대국 금융기관에 있는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9월에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2017년부터 우리 과세당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51개 국가ㆍ지역의 재무장관 등 고위
다음달부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미국인 금융정보가 교환돼 금융권의 뭉칫돈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액 자산가의 자금이 무기명 채권이나 부동산 쪽으로 대거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미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
앞으로 금융사들은 국내 거주 미국인들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 규정을 의결했다. 해당 내용은 다음달 1일 부터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3월에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
한국과 미국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타결돼, 내년 9월부터 양국이 정기적으로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그동안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거액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불평등 협정’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확인해보니 이번 협정으로 우리는 금융소득은 물론 관련 계좌정보까지 미국에 자동 제공하게 되지만, 미국으로부턴 계좌정보는 제외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
내년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이 정기적으로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한다. 그동안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거액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가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