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유흥주점과 모텔·호텔, 공장 등 일부 특정한 용도를 제외하면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을 사실상 모든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그린벨트 내의 기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시설은 △공연장(영화관·극장·음악당·비디오방 등) △체육시설(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등)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등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주택이나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는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만 적용키로 했다. 축사나 농업용 창고, 온실 등 신축이 허용돼 있는 시설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이런 용도로 일단 신축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추가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해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물의 신·증축으로 그린벨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다양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민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전체 그린벨트 내 건물 12만동의 주 신축이 금지된 7만2000동이다.
이밖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린벨트에 살지 않더라도 농림수산업 종사자라면 그린벨트에 임시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시장·군수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된다. 또한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입지 허용 여부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중에 공장 등으로 불법전용하는 사례를 차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는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규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작업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소득이 증대되도록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