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3조120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목표치였던 2조7000억원보다 16% 많은 수준으로,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공약 재원조달을 위해 전면에 앞세웠던 지하경제 양성화로 국세청은 2조800억원, 관세청은 1조400억원의 실적을 각각 올렸다.
국세청의 경우 애초 목표액인 1조9800억원보다 5.2% 높은 성과를 냈다. 특히 세정역량을 집중했던 지하경제 4대 분야에 있어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루 6900억원 △역외탈세 5500억원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 행위 2700억원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루 2100억원 등 실적을 올렸다.
관세청도 목표액 7600억원보다 36.8% 높은 성과를 보였다.
예정처는 이처럼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적이 계획 대비 높은 성과를 낸 이유로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 해외금융계좌신고제 강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하향 조정 등 각종 제도개편을 들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요이유는 세무조사 강화라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인원이 2012년 598명에서 지난해 712명으로 20.6%나 늘었고, 1인당 부과세액도 전년도 6억2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예정처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확충 실적이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한 결과라면 향후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세행정이 무리하게 강화될 경우 기업 경기 위축, 향후 소송패소·불복환급의 증가 가능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심판 건수는 2008~2012년 연평균 5.2% 증가한 데 반해 지난해엔 22.7%로 급증했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1376개로 전년 같은 기간 1050개보다 31% 늘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동시에 국가 패소율은 2008~2012년 연평균 27.2%에서 지난해 32.9%로 5.7%포인트 늘었으며, 불복환급액 역시 2013년 상반기 8121억원으로 전년 동기(3604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