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국내 7개 자산운용사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전체 자산운용사(86사)를 대상으로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업무자료·시장정보·과거 지적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부당사항 파악, 7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불법행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수 자산운용사 채권 펀드매니저들은 법에서 정한 채권자산의 공정한 배분방법, 펀드매니저와 트레이더 겸직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거래하고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적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조작해 법규 및 시스템 무력화한 것이다.
경영진 등 임직원의 심각한 탈법행위도 드러났다. 다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매매했고 일부 임직원은 펀드 운용정보를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투자일임재산 운용·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일임재산(300조원)이 전체 운용자산(645조원) 47%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운용사는 투자일임 전담부서, 시스템 등을 별도 구축하지 않고 펀드운용 부서에서 운용했다.
금감원은 또한 채권파킹 등 불건전한 ‘갑·을 관계’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개인, 기관, 계열사 등 투자자간 운용보수 차이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펀드판매 회사에서는 불완전 판매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스터리 쇼핑 점검 결과,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투자권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투자자보호 보다는 서류상 판매근거 확보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고도로 전분화된 불법 영업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필요시 장기·집중 검사방식을 실시하고 금융권역별 연계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 소지 또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금융회사 및 점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