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 이후 직원들에게 최대 1시간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일선의 반응이 시들하다.
17일 서울시는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나 밤샘 근무자 등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낮잠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허용된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1시간 동안 낮잠을 잘 경우 법정 근무시간 8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정상 근무시간 앞뒤로 1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
서울시 낮잠 허용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낮잠 1시간 자자고 부서장한테 신청하고, 승인 받고, 또 1시간 연장근무까지? 비현실적이다”라는 반응이다. 반면 “서울시 낮잠 허용 방침, 번거로운 절차가 있긴 하지만 야근자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