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 종사자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역소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한 수상안전요원은 10개 기관·자치단체 소속 594명(전체 인원의 6.1%)에 불과했다. 수상안전요원의 경우 대부분 단기채용 또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수혜 대상에서 소외돼 있는 상태다.
수상안전요원들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했기 때문이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대원 등의 경우 1년 단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수상안전요원은 근무기간이 1~2개월로 보험가입 기간이 짧다. 또 보험료도 55일을 기준으로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후유장애시 5000만원을 보장할 경우 1인당 1500원 수준으로 저렴해 보험사들이 보험인수를 기피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절차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손해보험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가입 절차 안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다수의 보험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인수하도록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괄가입 또는 수상안전요원의 개별부담을 통한 단체보험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