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차단

입력 2014-07-28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 요구 할 수 있는 요건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예시가 폭넓게 제시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를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자신의 기술·경영노하우를 전수·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계약 시 기준가격 마련을 위해 원가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임치제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 공정위는 제시했다.

또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품의 독창적 디자인을 열람 한 후 이를 도용하는 행위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도 기술유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서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계기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67,000
    • +3.18%
    • 이더리움
    • 2,995,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11.92%
    • 리플
    • 2,062
    • +3.05%
    • 솔라나
    • 123,300
    • +7.12%
    • 에이다
    • 400
    • +3.36%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41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70
    • +15.83%
    • 체인링크
    • 12,840
    • +3.97%
    • 샌드박스
    • 131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