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 수준을 상향하고 리스크 측정방식이 정교화된다. 또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RBC)제도를 연결로 변경하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장수리스크를 RBC에 포함하는 방안도 내년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제기구 권고사항 및 해외 제도 개선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건전성 감독 및 보험부채 평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업무의 중요도, 국내 보험업계 여건 및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감안해 오는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리스크 측정방식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 수준을 현행 95%에서 99%로 상향된다. 단일 위험계수로 인식하는 운영리스크는 현행 수입보험료의 1%를 일괄해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로 영업·판매채널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장수리스크를 RBC 산출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RBC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RBC 제도를 내년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RBC비율 산출시 리스크측정 모형 및 위험계수를 사용하는 표준방법과 함께 자체 통계 등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는 내부모형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를 합리적으로 평가해 반영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보험부채 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보험부문 2단계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의 재무적 영향 분석과 제반 회계시스템 정비, 관련 법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래 금리 추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 추정 방법이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기준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고되지 않은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시 최소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세부 산출 기준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제도 개선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대외 신인도를 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화된 재무건전성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로드맵 일정 올해 및 2015년 시행예정 사항에 대한 규정화 작업을 우선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