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37명을 적발했다.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하고 편취 규모도 큰 외제차량을 대상으로한 기획조사의 결과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최근 4년간(2010년 1월부터 2013년12월) 자차손해 보험금 및 렌트비용 지급(9만8596건, 1655억원)건 중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내용 및 지급보험금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다수의 고의사고 등을 반복적으로 일으켜서 자차손해 보험금 및 렌트비용을 편취한 혐의자 37명을 적발했다.
혐의자 37명의 4년간 사고건수는 총 551건, 자차손해보험금은 총 29억9000만원, 렌트비용은 총 1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자차사고 건수는 14건, 1인당 평균 자차보험금은 8000만원에 상당했다.
보험사기 혐의 최대금액은 2억9200만원으로, 해당 혐의자는 벤츠·BMW 등 고가차량을 이용해 총 25회의 자차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손해율은 2011년 74.3%, 2012년 73.5%, 2013년 82.0%, 올해 1분기 86.2%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후, 고의로 자차사고를 다수 일으키고,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빈발해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