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총 774명이었으며 이들은 7905개 계좌에 총 24조3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 금융계죄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해외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신고자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에 비해 신고 인원은 14.2%, 금액은 6.4% 증가한 것이다.
신고 인원과 금액 증가는 신고 대상 자산이 지난해까지는 은행, 증권계좌에서 올해는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389명으로, 이들은 총 1574개 계좌에 2조7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법인의 경우 385곳이 6331개 계좌에 21조6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원으로 전년도 552억원에 비해 8억원 증가했다.
신고 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았고, 50억원 초과도 28.8%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가 49.6%를 차지했다.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 계좌가 53.9%로 가장 많았고 주식 계좌도 31.5%에 달했다. 올해 처음 신고 대상이 된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은 13.1%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 가운데서는 17개 국가에서 총 924개 계좌(총 3조원)가 신고됐다. 13개 국가에서 789개 계좌(총 2조5000억원)를 신고했던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0억원을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 제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는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도 받는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있으면 최대한 일찍 자진해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