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제지원 판단 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또한 기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자본금이 증가하여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2017년 말까지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또한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하여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시가-스톡옵션행사가액)을 허용할 방침이다.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토록 했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 또한 3년 연장한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년간 확대한다.
이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 7%, 중견․대기업 3%)을 중견기업에 대해 3%에서 5%로 인상하고 중소 화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담보제공부담 완화를 위해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한다.
정부는 또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위해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10년이상 경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했다.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도 완화해 기존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를 1인 지분 25% 이상시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상속인의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단독상속 요건을 폐지하고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이어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는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업․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 분납을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