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 걷어 서민 중기에 혜택…실효성 ‘의문’ 재정건전성 ‘빨간불’

입력 2014-08-07 09:07 수정 2014-08-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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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중산층ㆍ중기 4890억원 혜택, 고소득자ㆍ대기업 9680억원 세부담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1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소기업에 나눠주기로 했다. 고액연봉자에 유리한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투자나 배당에 쓰이지 않은 일정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기업 곳간과 고소득자의 지갑이 열리면 민생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 확장적 세제를 구사하다보니 공약가계부 이행과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게 됐다. 재계와 여당은 ‘기업 옥죄기’, 야당은 ‘재벌감세’라며 각자의 논리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또다시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누더기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68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엔 4890억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5680억원의 국세수입은 내수활성화에 쏟아 부을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저성장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힌 만큼, 정부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단연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하지만 기업과 가계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정책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 3대 패키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했지만 재계는 미래의 성장동력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경영권을 좌우해 온 대주주들이 감세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맞선다. 배당 등을 결정짓는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5%의 단일 분리과세가 가능토록 허용한 것도 재벌총수 감세 논란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 직원 월급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으며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없이 신용ㆍ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린다고 곧바로 소비가 늘어날지도 의문이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거둬들일 수 있는 추가 세수가 약 5700억원에 그치고 있어 대선공약 수요를 충당하면서 재정의 구멍을 최소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종교인 과세,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보를 위한 직접 증세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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