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농업인 행세를 해 온 ‘무늬만 농민’들은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이 납입됐을 경우 초과분만큼의 금액을 다음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 연도에 농업 외의 일로 3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이들에 대해 농지 등의 취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기존 법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요건을 ‘2년 이상 농업 종사 및 거주자’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만 농지 인근에 있을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쌀 직불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이 납입되면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다음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년도 납입금 초과액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최대 4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 규정 을 삭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권한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